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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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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최고위원 등은 소장에서 “이주영의원은 이부영의원 등의 지시를 받고 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원고들이 사설 펀드에 가입해 주식 차익을 챙겨 총선 자금으로 쓴 의혹이 있다는 중상적 발언을 했다”며 “근거없는 KKK설에 대해 실명을 밝혀 집권당 의원들의 명예와 도덕성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킨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