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합법화]가입대상별 복수노조 인정

  • 입력 2000년 11월 7일 19시 27분


법원이 7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편을 들어줘 사실상 복수노조를 인정함으로써 이번 판결은 별도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다른 업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와 일반 직원들이 가입하는 노조가 사실상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별도 노조 설립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 법원측 판단. 대한항공의 기존 노조가 조종사 노조 설립 직전에 노조 규약을 바꿔 조종사들에게도 조합 가입의 문호를 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노조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도 한 기업 내에서 가입 대상자가 서로 겹치는 복수노조는 설립할 수 없지만 가입 대상자가 서로 다른 1사 2노조는 설립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 가입 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이 별도 노조 설립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쟁업체인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들이 별도 노조 설립을 반려한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기존 노조가 설립될 때부터 조종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조종사 노조가 설립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노조 가입 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 기존 노조는 이번 판결이 너무 자의적인 법 해석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노조의 박대수(朴大壽) 위원장은 “조종사들이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던 기간이 짧은 것은 인정하지만 문호가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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