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前임원들 부도전 30억 유용…2명 구속

  • 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24분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 부장검사)는 2일 법정관리중인 (주)건영이 부도나기 전 토지 매입가를 조작해 30여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이 회사 전 전무 김재만(金在萬·56)씨와 전 이사 최태조(崔泰朝·5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가 아파트 부지로 매입 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지주가 계약 가격의 2배를 받고 다른 회사에 이 땅을 팔 수 있도록 계약을 해제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개발이사 남종옥(南鐘玉·4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94년말∼95년초 경기 용인시 죽전리의 아파트 부지 3만500여평을 매입하면서 실제 매입가보다 평당 10여만원씩 높게 계약한 것으로 회사에 허위 보고해 회사 자금 31억6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김씨와 최씨가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지주들을 설득해 허위 계약을 했고 빼돌린 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죽전리 아파트 부지 2900평을 94년 매입 계약 당시보다 2배 가량 비싸게 다른 회사에 파는 데 협조한 대가로 98년 8월과 지난해 7월 두차례에 걸쳐 지주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주)건영은 96년 8월 부도가 난 뒤 98년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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