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대표는 우황 납품업체 S교역 대표 김모씨와 짜고 97년 5월부터 98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우황 87㎏을 납품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 자금 24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박대표가 이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법인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6억9720만원을 포탈했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또 회사 어음을 할인한 1억3000만원을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납부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