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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9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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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액 해외예금 및 신탁거래자료가 새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외환자유화 확대에 따른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후 예상되는 대규모 자본유출과 불법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1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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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자유화 보완대책의 허와 실 |
재경부는 우선 해외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 등 송금 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거주자(내국인 및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가 해외로 고액을 보낼 때는 한은에 사전보고토록 의무화했다.
또 비거주자(주로 외국인 및 해외교포)가 사업 및 근로소득 등 명백한 수입근거가 없는 자금을 보낼 때도 한은에 보고토록 했다.
김용덕(金容德)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사전보고 대상이 되는 고액자금 수준은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지만 시행초기에는 가급적 낮은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수출자금 유용 등 ‘국부유출’혐의가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도피액의 2∼10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자본거래를 통한 돈빼돌리기가 성행할 것에 대비, 일정액 이상의 해외예금과 신탁자산은 매년 한번씩 한은에 보고토록 하고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거치지 않은 예금 신탁 증권투자는 한은에 신고토록 했다.
재경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고액송금 해외여행경비 수출입 용역거래자료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함께 알리고 해외예금 및 신탁 등의 관련자료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1인당 연간 1만달러를 넘는 해외여행경비와 송금액이 국세청으로만 통보되고 수출입관련자료는 관세청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는 또 불법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범죄 및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외환거래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만들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