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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7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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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인 2700여만원 상당의 경기 안성군 땅을 1억원 상당의 이모중령 처남 땅과 교환하는 대신 이중령을 진급심사에서 잘 봐달라’는 김모대령의 청탁을 승낙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가 감정결과 교환 대상이었던 전씨 소유의 안성 토지가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평가되므로 차액만큼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대령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1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도 김대령이 금품을 준 시기 등에 대해 계속 엇갈리는 진술을 해왔으며 사건 당시 김대령은 보직 기간이 만료되면 곧 전역하기로 돼 있어 뇌물을 줄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가 장교들과 토지를 맞바꾸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96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해병대 사령관으로 재직한 전씨는 98년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