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 무죄 선고…진급청탁 뇌물혐의

  • 입력 2000년 10월 17일 18시 41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金在晉부장판사)는 17일 진급 청탁과 함께 장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도봉(全道奉)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1심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인 2700여만원 상당의 경기 안성군 땅을 1억원 상당의 이모중령 처남 땅과 교환하는 대신 이중령을 진급심사에서 잘 봐달라’는 김모대령의 청탁을 승낙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가 감정결과 교환 대상이었던 전씨 소유의 안성 토지가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평가되므로 차액만큼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대령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1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도 김대령이 금품을 준 시기 등에 대해 계속 엇갈리는 진술을 해왔으며 사건 당시 김대령은 보직 기간이 만료되면 곧 전역하기로 돼 있어 뇌물을 줄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가 장교들과 토지를 맞바꾸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96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해병대 사령관으로 재직한 전씨는 98년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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