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강압으로 퇴사 퇴직금 더 달라" 韓重직원들 소송

  • 입력 2000년 10월 16일 18시 52분


경남 창원공단 내 한국중공업(대표 윤영석·尹永錫)에 근무하다 98년말 ‘희망 퇴직’ 형식으로 회사를 그만둔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295명이 ‘강압에 의해 퇴사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360억여원의 퇴직금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이 소송은 정부 재투자기관인 한국중공업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단행한 구조조정의 정당성 여부를 다툰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98 한중 동우회 소송추진위원회(회장 김정식·金貞植)’에 따르면 퇴직사원들은 올 3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을 내 현재 창원지법 민사 3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퇴직 사원들은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해 퇴사 직후인 99년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95명분의 3년간 평균임금(1인당 1억∼1억6950만원)으로 모두 361억266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소송추진위는 소장에서 △퇴직 사원들이 보직박탈 등 회사의 강요를 못이겨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회사에 인원을 줄일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으며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IMF 관리체제 여파로 수주물량이 격감함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해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받았으며 대상자들은 자유 의사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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