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다시 대결조짐…醫 '파업교수 징계추진' 반발

  • 입력 2000년 10월 15일 18시 48분


파업에 참여한 의사와 의대교수에 대한 정부의 징계 움직임에 대해 이들이 반발하면서 의―정(醫―政)이 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도명령을 위반하고 6∼10일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 43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 절차를 25일 시작한다.

또 교육부는 최근 ‘의대교수 집단행동 관련자료 확보요청’공문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가톨릭대 등 주요 대학 이사장에게 보내 대학병원 파업을 주도한 의대교수들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인 뒤 징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에 대한 징계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15일부터 연대서명에 돌입하는 등 의대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가 대정부 협상 권한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일시 중지된 의―정 대화를 16일 재개키로 했다.

의쟁투는 그동안 의―정대화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대체조제 원칙적 금지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약품만 대체조제 허용 △의약협력위원회 규정 삭제 △불법행위 관련 시민신고포상제는 양측이 합의했거나 의견이 거의 접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의약품 판매단위 △의약품 분류 △약품 판매기록부 작성은 양측이 팽팽히 맞선 상태이고 △의료보험 수가와 의보재정 안정 △의료제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 수급은 정부가 의료제도개혁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해 의견 접근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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