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재고품 비용, 납품업체에 전가 안된다"

  • 입력 2000년 10월 10일 17시 09분


편의점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패스트푸드류를 팔다가 남은 재고품을 납품업체에 반품, 납품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납품받은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LG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통지하라고 조치했다.

LG유통은 9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우신산업으로부터 김밥과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납품받아 영업을 하다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폐기시키면서 관련 비용 1억4708만원을 납품회사에 전가시켰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편의점업체는 통상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과다주문한 패스트푸드를 납품업체에 반품하지 않는다"며 "부득이 반품을 하더라도 비용을 편의점이 부담하는게 업계의 관행" 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G유통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처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통측은 "대량으로 진열해 고객들의 구매의욕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납품업체 동의를 받고 실제 판매량보다 많이 주문한 것"이라며 재고품 폐기비용중 일부를 전가한 것일 뿐 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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