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派공작원 '보훈 실종'…60년이후 2150명 수혜대상서 제외

  • 입력 2000년 10월 6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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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50년대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서도 당사자 등에 대한 통보를 미루다 98년 4월에야 통보 및 보상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또 50년대 북파공작원 중 사망 또는 실종자 5576명의 연고자에 대해 98년부터 실시한 보상통보 작업도 비공개로 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현재까지 보훈수혜 대상자(직계존비속)가 나타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감자료를 통해 북파공작원 실태를 공개한 민주당 김성호(金成鎬)의원은 이날 “50년대 북파공작원 중 개정법에 따라 보훈수혜(월 60만원)를 받는 사람은 생존해 귀환한 12명(이중 1명은 귀환 후 사망해 부모가 수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정부측 보고에 따르면 현재 230여건의 민원이 추가로 제기돼 수혜 여부를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60년 이후 북파공작원은 아예 보훈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50년대 북파공작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김의원은 말했다. 정부측 자료에 따르면 60년 이후 공식적으로 북파사업이 중단된 72년까지 북파공작원 중 사망 실종자는 2150명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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