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분보장제 대처요령]원금 우선보장 상품이 안전

  • 입력 2000년 9월 28일 18시 49분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에 혼선이 일면서 예금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실제 은행 창구에선 연일 ‘은행이 잘못되면 내년부턴 예금의 2000만원만 돌려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은행은 안전하냐?’ 등의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

은행 관계자들은 “예금부분보장제도만 강조되면서 예금자들이 ‘안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은행이 ‘파산’할 때만 부분보장이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주들은 합병 또는 지주회사로의 편입 등이 예고된 은행에 대해서도 예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들은 “2∼3년 내에 대형 시중은행이 파산될 확률은 극히 적으며 구조조정이 끝나면 파산확률은 더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금부분보장제도가 금융기관 선택의 책임을 예금자에게도 묻겠다는 취지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나리오별 대응책〓한미은행 재테크팀 이건홍팀장은 “내년부터 원안대로 예금부분보장제도가 도입된다면 금융자산의 규모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라”고 조언한다.

금융자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가족명의로 은행별로 1인당 2000만원씩 분산예치 또는 우량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억대 금융자산가들은 분산예치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이자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1%라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에 예치하기 쉽지만 우선은 안전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만일 예금부분보장한도가 3000만∼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더라도 분산예치 금액은 세금우대상품 한도인 2000만원으로 나눠 예치한 뒤 나머지 금액을 우량금융기관에 맡긴다.

시행이 늦춰진다면 다소 위험한 금융기관에 맡겨놓았더라도 예금보호 대상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만큼 유보시기까지 보유해도 좋다.

▽위기를 기회로〓조흥은행 재테크팀 서춘수팀장은 “시중은행에 거래하는 고객은 우선 당장 파산의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비우량은행이 고객확보를 위해 제시하는 고금리를 노리라”고 말한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비우량은행 금리가 우량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실정이다. 또 상호신용금고 등도 고객확보를 위해 연 12%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원리금을 포함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해볼 만하다는 설명이다.

외환은행 재테크팀 오정선대리는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고유자산과 별도 관리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눈을 돌리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상품이 신노후생활연금신탁. 확정 이자를 주는 상품은 아니지만 예금보호대상이며 은행자산과 분별관리돼 안전성이 높다. 만기는 5년 이상이지만 가입후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 1년만기 예금 또는 저축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예금자보호대상 예금 종류
구분보호대상예금보호대상제외예금
상시보호한시보호(2000년말)
공통개인예금·법인예금-정부지자체 한은 금감원 등의 예금
-금융기관간 예금
차입금(콜)
은행,
농수축협
중앙회
-예금·적금·부금
-표지어음
-원본보전신탁(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 일반불특정금전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
-외화예수금
-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98.7.24일 이전 발행된 RP
-실적배당신탁(신종적립, 특정금전, 근로자우대,비과세가계, 가계금전, 기업금전, 실적형 적립식목적신탁)
증권사-고객예탁금
-증권저축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98.7.24일 이전 발행된 RP
-예수금
-수익증권
-증권사발행 채권
-98.7.25일이후발행RP
보험사-개인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98.7.31일 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98.8.1일 이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종금사발행어음 표지어음 담보부매출어음(보증어음) CMA-무담보매출어음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RP 종금사발행채권
신용금고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
신용협동조합출자금 예탁금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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