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민주당 이정일의원 벌금형

  • 입력 2000년 9월 28일 16시 29분


광주지법 해남지원 합의부(재판장 김경선 지원장)는 28일 4·13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李正一·전남 해남-진도)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학력기재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인정되나 재판과정에서 자기반성과 향후 건전한 의정활동을 약속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와 상대후보가 협박을 해 공천을 따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후보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남=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