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反공익사범' 범정부차원 집중단속

  • 입력 2000년 9월 20일 19시 07분


앞으로 부정 불량식품과 교통, 환경사범 등 3대 반(反)공익사범에 대한 단속이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8개 부처 장관들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3대 반공익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공조체제를 갖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중국산 ‘납꽃게’ 파동 등을 계기로 부정 불량식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 및 6개 지방식약청에 상설 ‘식품전담수사반’을 신설하고 식품 등의 위조나 변조, 유해물질 첨가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소매가액의 2∼5배에서 5∼10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교통단속권을 모든 정사복 경찰관(6만6807명)과 교통의경 및 교통기동대(4681명)에도 부여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추후에 적발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관련 법규를 개정해 내년부터 승용차와 택시 등은 물론이고 화물트럭 운전사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밀렵동물을 가공한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 불법포획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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