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조작, 대출받은 업주엔 사기죄 성립"

  • 입력 2000년 9월 19일 15시 49분


분식결산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부실기업주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李揆弘대법관)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시 H건설사 대표 홍모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허위로 분식결산서를 작성해 은행이 회사의 신용도와 대출금 상환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한 만큼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대출 당시의 회사 경영상태로 비춰보면 홍씨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경제난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돼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95∼97년 2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난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5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분식결산서를 작성, D은행에서 24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홍씨는 항소심에서 횡령혐의 등이 함께 인정돼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은 "사기혐의를 제외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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