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朴元錫)시민권리국 부장은 이 소송을 위해 "기존의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전화가입제도를 변경한 600여만명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구체적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5일 가입자 5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화설비비 반환 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국통신이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의 설비비 중 97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98년 도입된 가입비형 전화가입자들로부터 전화가설비를 이중징수해 3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시중금리보다 높은 연 15% 금리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