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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18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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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의 백화점 할인점 농축산물도매시장 상설시장 등 총 2만5692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458곳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했고 1016곳은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당근 1만8900㎏을 국산 당근과 섞어 원산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J상회(경기 하남시 교산동) 주인 K씨 등 8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입 닭고기 약120t을 잘게 썰어 국산과 6:4 비율로 혼합한 후 국산이라 속여 판 혐의로 K상회(서울 중구 남창동) 주인 K씨 등 376명을 형사입건해 조사중이다.
품질관리원은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16개 업소에 대해 총 1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품목은 쇠고기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엿기름 14건, 쌀 13건, 도라지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원은 추석 이후에도 찐쌀 송이 등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과 돼지고기 고춧가루 등 평소 허위표시가 많은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1건당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1588―8112.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