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10인이하 승용차로 확대방침…서울시민 반발

  • 입력 2000년 9월 14일 17시 02분


서울시가 남산 1, 3호 터널에서 6인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걷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내년 1월1일부터 10인 이하 승용차로 확대하기로 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승용차의 범위가 ‘6인승 이하 자동차’에서 ‘10인승 이하 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10인승 이하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해 통행료를 징수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통행료 징수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차량은 갤로퍼 7, 9인승을 비롯해 싼타모 7인승, 카니발 7, 9인승 등 10만1447대. 또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승합차로 등록된 1만5733대도 징수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 시행이전인 연말까지 승합차로 등록하는 10인승 이하 차량도 형평상 예외 없이 통행료를 내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된다.

추가로 통행료 징수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은 대부분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 가스차량 소유자들은 LPG 가격 인상과 함께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또 통행료 징수구간의 유료통행량이 시행초기인 97년 2만8721대에서 98년에는 2만3526대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만4544대로 차츰 증가하면서 통행속도도 떨어지고 있어 혼잡통행료 징수정책이 도심지 교통량 억제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무성하다.

회계사 박치홍씨(31·서울 광진구 구의동)는 “저렴한 유지비가 강점이었던 LPG차량에 가격 인상에 혼잡통행료 부과까지 겹칠 경우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며 “교통혼잡의 책임을 모두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서울시의 행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행료 징수 추가 대상이 되는 승합차량의 대부분은 LPG차량인 게 사실”이라며 “다만 탑승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 통행료 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