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은 소장에서 "98년초 경영악화로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최 전회장이 충남 논산군 부적면 대지 등 36곳의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금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소송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뒤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은 98년 초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서울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협조융자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최 전회장이 개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회사에 내놓기로 한 약정서와 동아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한 포기각서, 처분승낙서 등을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