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MO 수출입관리-안전성평가'법률 첫 제정

  • 입력 2000년 9월 9일 15시 39분


유전자 조작 콩 등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출입관리와 안전성평가를 규정하는 법률이 처음 제정된다.

이와 관련, 부처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유전자 변형여부를 상품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LMO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국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 회의에서 올 1월 채택한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이달 중 서명할 예정이다. 의정서는 상품에 LMO 여부의 표기를 하도록 하는 등 수출입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LMO의 생산 및 수출입승인 업무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규제 업무는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 부처가 담당 분야별로 맡고 외교통상부가 국가간 연락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제정보교환을 담당할 '국제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를 생명공학연구소 내에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유전자가 변형된 동식물이 국가를 넘나들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인체에 해를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 교역이 활성화 된 시대에 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제적 협조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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