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대출 사례비조로 박씨 등으로부터 3700만원을 받고 불법대출자금을 200개 가차명계좌에 넣고 직접 관리하며 박씨 등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임의로 대출금을 꺼내 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대출 과정에 은행 본점 간부나 외부 인사가 개입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1월 이 은행 이수길(李洙吉·55) 부행장이 전화로 아크월드를 도와주라고 했다"는 신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이 부행장이 대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혐의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6월 이 은행 관악지점에서 보증 대출을 받은 박씨의 동생 현룡(賢龍·40·전 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씨도 신씨에게 형의 대출을 잘 부탁한다 는 취지의 의례적인 인사말만 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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