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로비 호기춘씨, 징역1년6월 선고

  • 입력 2000년 9월 8일 17시 44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는 8일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호기춘(51·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호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윤기(64)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국가 대형사업의 업체선정에 개입한 점과 단순한 소개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의 돈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호씨는 이날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하자마자 기절해 10여분간 재판이 중단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호씨는 93년 프랑스 테제베(TGV) 제작사인 알스톰사에 최만석씨(수배중)를 로비스트로 소개해 준 뒤 알스톰사가 고속철도 차량공급 업체로 선정되자 94년 최씨로부터 386만달러(약 43억여원)를 받은 혐의로 5월 구속기소돼 징역4년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