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이사장등 임원 16명, 노조간부상대 손배소

  • 입력 2000년 9월 5일 19시 17분


박태영(朴泰榮)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임원 16명은 4일 "불법파업을 강행하던 이 공단내 노조의 하나인 사회보험 노조원들로부터 감금, 폭행당했다"며 김한상(金漢相) 사회보험 노조위원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이사장 등은 소장에서 "김씨 등이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임원들을 감금한 뒤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는 등 모욕을 줬을 뿐 아니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건물내 화장실로 끌고 가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감정이 격해진 노조원들이 박이사장에게 몇 차례 발길질과 손찌검은 했지만 밀고 밀치는 몸싸움 수준 이상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통합전 보험형태에따라 3개의 노조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는 그동안 자동승진제와 노조활동 보장확대, 인사문제시정 등을 요구해 오다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5월 파업을 선포하고 농성을 계속해 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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