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8-31 16:002000년 8월 31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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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2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전자서명법의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싱가포르 등 해외 전자서명인증체계에 대한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등 국내 3개 공인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서비스가 소개됐다. 또 국내 공인인증기관이 의료 인터넷뱅킹 민간행정 등 부문에 전자서명을 적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