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유통 중국産 수산물 전량 금속탐지 검사

  • 입력 2000년 8월 28일 18시 37분


납과 같은 유해물질이 섞인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는 다시는 시장진입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해 식품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체형 위주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수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노무현(盧武鉉)장관 주재로 중국산 ‘납 꽃게’ 사건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달 11일까지 시장에 유통중인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전량 금속탐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업자가 수입 전 중국 현지에서 금속탐지기 검사를 1차 실시하고 세관검사에서 다시 2차검사를 하는 ‘2중 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중국산 수산물 중 납과 같은 금속을 주입할 가능성이 높은 아귀 홍어 등에 대해서는 표본검사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먹을거리와 관련된 악덕상인은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다시는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국립수산물검사소가 적발한 ‘납 꽃게’는 인천 535마리, 부산 329마리 등 864마리이며 ‘납 복어’는 인천 44마리, 부산 31마리 등 75마리이다.

해양부는 정황으로 볼 때 중국 현지에서 냉동이전에 납을 주입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있으나 이것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중국 수출업자의 행위인지 수출입 업체간 알력에 의한 것인지는 결론짓지 못했다. 이 사건과 관련, 주중대사관 해양수산관(1등서기관)을 29일 중국의 단둥(丹東)지역에 파견해 ‘납 꽃게’ 수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중국 현지조사에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양부는 전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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