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논란…시민단체 "독립기관 만들어야"

  • 입력 2000년 8월 24일 18시 58분


법무부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비정부조직으로 설립해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 구제토록 하는 인권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오병주(吳秉周)인권과장은 “유엔의 국내인권기구 설립 권고안도 인권위원회를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비정부조직 형태의 인권기구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과장은 또 “인권위원회가 집권자와 정부 여당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들의 인권침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공대위’의 조용환(趙庸煥)변호사는 “법무부가 주무부처로서 인권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단체들의 국가기구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변호사는 “민간기구라도 인선이나 예산 문제에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검찰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원회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전혀 독립된 국가기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조사 구제 조정 권고 고발권을 갖게 된다.

인권위원회는 정부출연자금으로 운영하되 법무부장관이 예산안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사와 예산, 업무에 철저한 독립성을 부여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이 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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