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난립 일산주민 집단소송제기

  • 입력 2000년 8월 23일 15시 22분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민들이 러브호텔 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투쟁에 나섰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장성마을과 성저마을 주민 1519명은 23일 서울 행정법원에 고양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초등학교 200m 이내에 러브호텔이 난립하고 있는데 고양시교육청 학교위생정화위원회가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신축 심의를 통과시켜 결과적으로 건축 허가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심의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고양시교육청에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 소송에서 이기면 교육청과 심의위원, 고양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산구 마두동 주민들도 초등학교와 110m 거리에 러브호텔이 들어서고 있는 것과 관련, 다음주 소송을 내기로 해 러브호텔과의 싸움이 확산되는 추세다.

소송을 담당한 손광운(孫光雲)변호사는 "주민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을 위협하는 러브호텔의 심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사법부가 받아들여 생활 환경 보호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구이며 학교에서 200m 이내의 숙박업소라도 보건상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 심의에서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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