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비리 이사진 해임처분 부당판결 잇따라

  • 입력 2000년 8월 20일 19시 19분


교육부가 학내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의 이사진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부장판사)는 18일 서일대학 재단인 세방학원의 이용곤(李用昆) 전 이사장 등 이사진 9명이 전 이사진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진을 파견한 것은 부당하다 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77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 29건을 단 15일만에 매각해 학교운영자금으로 처리하라는 교육부의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사진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처분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이사장 등이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채용하고 교비를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이사진의 비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사진을 해임할 수는 없고 다만 교육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99년 10월 감사에서 세방학원의 29가지 위법사례를 적발, 1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부동산 매각건이 해결되지 않자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은 6월 학생들의 보충수업비를 유용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상문고 전 재단이사장 이우자씨(57)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상문고 학생들은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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