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방재만/독립유공자 3대후손에도 연금을

  • 입력 2000년 8월 10일 18시 55분


소외된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한 맺힌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기 바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광복 전)와 국가유공자(정부수립 후)의 후손에 대해 연금을 통해 보훈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2대 후손까지 혜택을 받고 있으니 독립유공자도 2대 후손까지만 보훈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1, 2대가 생존해 있지만 독립유공자의 1, 2대는 거의 사망했다. 독립유공자의 2대까지만 보훈 혜택을 줄 경우 혜택을 받을 사람이 매우 적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경우 당연히 3대까지라도 보훈 혜택을 주어야 한다.

모든 것을 독립운동에 바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방재만(애국선열유족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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