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설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각 시도가 조례로 정했거나 입법예고 중인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건평의 비율) 상한선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정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는 2003년 6월 이후는 물론 그 이전의 경과기간에도 용적률 상한선을 강화한 지자체가 많아 앞으로 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7대 도시 중 대전과 울산은 경과기간 중의 용적률 상한선을 300%대에서 200%로 대폭 강화했으며 인천의 경우 400%로 지금과 같지만 아파트단지는 250%, 재건축은 350%로 강화했다. 또한 광주도 350%에서 250%로 용적률 상한선을 강화했으며 서울은 300%, 부산과 대구는 350%로 정했다.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시가 용적률 제한을 현재의 400%에서 150%로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9일부터 400%에서 300%로 낮춰 시행한다.
과천과 성남은 경과기간 동안 종전대로 300%, 안양은 280%, 부천은 320%가 상한선이다.
한편 경과기간이 끝나는 2003년 6월 이후에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의 경우 가장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현재의 400∼300%에서 250%로 낮아지고 부산 대구 울산도 300%로 낮아진다.
▼일반주거지역▼
도시 주거지역 종류의 하나. 현재 도시 주거지역의 99%가 일반주거지역이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03년 6월말까지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3종이 가장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이 2종, 1종 순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지방자치단체 일반주거지 용적률 상한선(단위%) | |||||
시행시기 | 기존 | 경과기간 (2003년6월이전) | 경과기간(2003년6월말)이후 | ||
1종일반주거 | 2종일반주거 | 3종일반주거 | |||
건교부 시행령 | 400이하 | 400이하 | 100∼200 | 150∼250 | 200∼300 |
서울 | 300 | 300 | 150 | 200 | 250 |
부산 | 350 | 350 | 200 | 250 | 300 |
대구 | 350 | 350 | 150 | 200 | 300 |
인천 | 400 | 400 주택단지는 250, 재건축은 350 | 150 | 200 | 250 |
광주 | 350 | 250 | 150 | 200 | 250 |
대전 | 350 | 200 | 150 | 200 | 250 |
울산 | 300 | 200 | 150 | 200 | 300 |
과천 | 300 | 300 | 200 | 200 | 250 |
성남 | 300 | 300 | 150 | 200 | 250 |
고양 | 400 | 300 | 200 | 250 | 280 |
안양 | 300 | 280 | 150 | 200 | 250 |
수원 | 400 | 150 | 100 | 150 | 200 |
부천 | 400 | 320 | 150 | 200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