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80년 '언론인 해직' 보안사문건 첫 공개

  • 입력 2000년 7월 30일 18시 45분


문화관광부는 30일 1980년 언론인 해직과 관련, 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당시 보안사 내부문건 사본을 공개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직접 결재 사인한 ‘정화언론인 취업허용건의(淨化言論人 就業許容建議)’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언론인 711명을 3등급으로 분류한 뒤 각개인의 해직사유를 명기했다.

이 문건은 해직 언론인 중 △국시 부정행위자 △제작거부 주동자(극렬분자) 및 배후조종자 △특정 정치인 추종 및 유착자 등 12명을 ‘A’급으로 분류, 취업을 ‘영구제한’한다고 돼 있다.

또 △제작거부 주동 및 선동자(차장급 이상 포함) △부조리 행위자(억대 이상 치부자) △기타 파렴치 행위 및 범법자 등 97명은 취업을 1년간 제한하는 ‘B’급으로 분류했으며 △단순 제작거부 동조자 △부조리 행위자 △기타 자체정화자 등 602명은 취업을 6개월 제한하는 ‘C’급으로 분류했다.

이 문건은 작성목적을 “정화언론인들을 비위관련 공직자 취업제한기준에 준하여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형평을 유지시킴에 있다”고 밝힌 뒤 80년 7월1일 이후 해직자 전원에 대해 비위관련 공직자 취업제한 직종 외에 언론사 및 관련단체, 사기업의 홍보 및 광고담당 요원 취업도 제한토록 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이 문건은 작성 당시에는 A급 해직대상이 14명이었으나 12명으로 준 것으로 가필돼 있고 B급은 92명에서 9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수정돼 있다.

보안사는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는 한편 국영기업 등에 보내 해직 언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관계자는 “28일 박지원(朴智元)장관을 면담한 해직언론인협의회 회장단이 80년 해직언론인들에 대한 부당해직의 증거로 이 문건을 제시하며 해직언론인 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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