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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9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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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회장의 막내딸인 주부 A씨(31)는 99년 8월 K씨(60·여)로부터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내 사위와 바람피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전화협박을 받았다.
대학시절 잠시 사귄 적이 있는 B씨(31)와 만나고 있는 것을 그의 장모 K씨가 알아챈 것.
A씨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K씨 측의 계속적인 협박에 못 이겨 H사 회장 측은 K씨에게 결국 6000만원을 건네줬다. 이후에도 K씨는 “당신과의 관계 때문에 내 사위가 사업에 실패했다”며 끈질기게 배상을 요구, 3000만원을 더 받아냈다.
A씨와 그의 어머니는 최근 이 일을 검찰에 알려 13일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가 K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게 했다.
K씨는 H사 측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면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이에 합의, 28일 석방됐다.
H사 측은 “A씨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지만 K씨가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돈을 줬다”고 해명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