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준공전 조합원에 가청산금 부과 부당"

  • 입력 2000년 7월 18일 18시 50분


주택 재개발사업을 할 때 조합은 땅주인인 원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충당 명목으로 아파트 준공 전에 가(假)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청산금은 토지 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 및 건물의 가격과 그 대가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가격에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만큼 건설업체에 지불하는 것으로, 건설회사들은 재개발조합을 통해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원조합원들로부터 미리 가청산금을 거둬 공사비로 써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명길·金明吉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용산구 산천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시공업체 삼성물산)의 원조합원 노모씨(59·여)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노씨는 조합에 가청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조합측이 노씨에게 미리 돈을 내라고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결국 재판부는 내용상으로는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배척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노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96년 개정된 새 도시재개발법은 구법과 달리 토지를 소유한 원조합원들에 대한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시기를 일반 분양자들과는 다르게 분양처분의 고시(아파트 준공) 이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합은 원조합원인 노씨에게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분양대금 명목으로 청산금을 미리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사 조합측이 정관에 가청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납부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조합원에게 가청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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