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사실상 확정

  • 입력 2000년 7월 18일 18시 46분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차광(遮光)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 포함시키되 약품조제시 의사 소견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새로 삽입한 약사법 개정안을 논란 끝에 확정, 이날 밤늦게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임의조제를 금지하고 대체조제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측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 임의조제를 금지하고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가 정한 600품목 내외의 상용처방약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도 사실상 금지했다.

복지위는 또 부대결의를 통해 정부측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시민단체와 약계의 요구대로 전체 주사제의 40∼50%를 차지하는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한 소위안도 확정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이같은 결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의식, 대체조제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의료계측 입장을 수용하는 방안을 제기해 격론이 일었다.

복지위는 장시간의 격론 끝에 대체조제 관련 조항인 약사법 23조2항2호에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는 ‘권고사항’을 삽입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19일 법사위의 법안 심사를 거쳐 21일경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차광 주사제▼

햇빛이 들어가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주사제. 갈색 병에 담아 운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 빛을 차단해야 한다. 대부분이 항암제이며 항생제, 항진균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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