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책임연구원 강제퇴직 물의

  • 입력 2000년 7월 14일 14시 39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박호군)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정년규정을 적용, 책임연구원들을 강제 퇴직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KIST는 지난 6월 30일자로 61세가 넘은 일부 책임연구원들에 대해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퇴직을 발령했다.

이에대해 책임연구원들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개정된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을 발령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퇴직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파문은 지난해 KIST가 박사들인 책임연구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연구발전협의회 소속 1백83명의 박사들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지방법원에 "변경취업규칙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던 것.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박재윤)는 지난해말 이같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따라서 정년을 하향 조정한 인사규정은 현재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는게 책임연구원들의 주장이다.

연구발전협의회의 김광웅 회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어여야 할 기관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책임연구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직발령을 낸것은 법원의 결정에 정면 도전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호군 원장은 "정부의 경영혁신과제에 따라 정년을 단축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출연기관 43개 기관이 경영혁신을 완료하는 단계이고 지난해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년단축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내 61세 정년 조항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7명으로 이중 4명이 해직발령을 받았으며 해고당사자 2명은 최근 해고무효소송과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신일섭<동아닷컴 기자>sis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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