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법 개정 최종안 13일 국회제출

  • 입력 2000년 7월 12일 19시 12분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 최종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송재성(宋在聖)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의약계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정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 의견을 만들어 13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안을 넘겨받아 손질한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7월25일)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은 5일 의약정 3자가 마련했던 ‘1차 잠정 합의안’의 골격을 토대로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합의안은 △의료계가 임의조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약사법 39조2항 삭제 △대체조제와 관련해 ‘의사와 약사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제출된 범위 안에서 처방 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정부안 마련에 앞서 의약계 관계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조상덕(曺相德)공보이사는 “협상 와중에 검찰이 의협회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약사회 신현창(申鉉昌)사무총장은 “약사법이 개악될 우려가 있어 배수진을 치지 않을 수 없다”며 “더이상 의료계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