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협상]醫協 내부갈등에 입장 번복

  • 입력 2000년 7월 7일 23시 37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가 7일 주관한 회의에서 의료계-약계와 시민단체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약사법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게 됐다.

6인 소위는 이날 정부 의약계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을 일괄타결지을 예정이었으나 의료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의약계는 회의에 앞서 5일부터 보건복지부 중재로 협상을 벌여 핵심쟁점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부분에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6인소위의 회의는 이런 내용을 공식화하는 절차라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의약계 합의내용은 △일반의약품의 혼합판매와 임의조제를 가능하게 하는 약사법 39조2항을 삭제하고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오리지널 약품,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약품과 약효가 같다고 입증된 약품은 예외로 한다는 게 골자.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안이 회원의 뜻을 담지 못했고 6일부터 재폐업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상임이사 몇명이 최종안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반발에 밀려 협상을 원점으로 돌렸다.

대타협까지 점쳐졌던 협상과정이 다시 난항을 겪게 된 것은 의협의 투쟁기구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내의 갈등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당초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의협 협상팀에 전권을 부여키로 했으나 체포를 피해 은신중인 신상진(申相珍)위원장이 7일 새벽 회원통신망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은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반기를 든 것.

지난해 5월 시민단체 중재로 의약분업에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지만 의협이 강경파 회원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사퇴시킨 뒤 약사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진(4월)과 폐업(6월)을 강행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대책본부의 이강원(李康源)사무국장은 “의료계가 자기 입장을 100% 관철시키려 하고 그나마 합의내용을 계속 뒤집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약사법 개정 쟁점▼

내 용

현행 규정

의약계 합의(7.5)

시민단체 요구

임의조제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한가지이상 용기나 포장상태로 판매할 수 있음

삭 제

삭 제

대체조제

환자동의를 거쳐 의사에게 사후통보

원칙적으로 불가. 오리지널 약품이나 이와 약효가 같은 제품에 한해 허용

의약분업 협력회의가 제시한 의약품 목록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10%는 불가

의약분업 협력회의

의약계 자율로 운영

약사법에 근거 명시

구속력있도록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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