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5일 긴급 상임이사회와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잇따라 열고 약사법 개정을 포함, 의약분업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국이 사법처리대상을 계속 확대하는데 항의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통한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키로 했다.
의료계는 6일 전국 시군구 의사회별로 비상총회를 열어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정부 탄압이 계속되고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휴진이나 폐업과 같은 강경투쟁에 다시 돌입하는 문제를 회원들의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10일부터의 원외처방전 발행방침도 당분간 철회했으나 국회에서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의협의 이런 결정에 대해 집행부 일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부 혼선도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5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의약분업중앙협력회의에는 의협대표가 불참하고 정부와 약사회, 병원협회, 제약업계, 시민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원외처방전 발행, 약국의 처방약 완비문제가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약국에 대한 약품공급이 미진한 상태에서 병협 결정대로 전국 병원이 10일 이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기를 늦춰주도록 요청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