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대법관 피지명자 6명 평가…2명 '부적절'

  • 입력 2000년 7월 3일 19시 01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대법관 피지명자 6명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발표하고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과 박재윤(朴在允)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적극 반대’와 ‘반대’ 의견을 냈다.

한인섭(韓寅燮)사법감시센터소장은 “민주적 개혁적 소신,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 및 청렴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두 사람의 대법관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국회에 대해 임명동의 반대 로비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고검장에 대해 “89년 삼양식품의 ‘공업용 우지(牛脂)라면’사건 관련자를 무리하게 기소해 회사의 기업활동에 타격을 주고 국민의 식생활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91년에 발생한 ‘강기훈씨 유서 대필사건’ 수사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수사 시비를 낳는 등 민주적 개혁적 소신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한소장은 “우지라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강씨 사건은 유죄가 확정됐으나 재야에서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등 기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박수석부장에 대해서는 “92년 시민을 불법 체포 감금해 판사로부터 고발된 경찰관에 대해 시민이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으며 같은 해 교도관의 폭행사건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수석부장은 올해 초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재벌의 변칙증여라며 참여연대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등 몇 가지 소액주주 운동 관련 가처분 소송을 기각해 재벌의 파행적 부(富) 세습과정을 용인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나머지 4명의 피지명자도 ‘집단적 노사관계’문제 등에 보수적 성향을 보였고 사법개혁에 있어 재조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주장했으나 반대 의견은 내지 않았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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