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29 19:272000년 6월 29일 19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4월10일 서울 금천지구당 사무실에서 동책 2명에게 “관내 통책에게 1인당 10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지급하라”며 81명분 810만원을 지급하는 등 4월초부터 총선전까지 3차례에 걸쳐 통책 204명에게 2040만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로 된다.
<최호헌기자>tigerb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