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의원 선거사무장 선거법위반 혐의 구속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27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허익범·許益範부장검사)는 29일 16대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에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권성택씨(40)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4월10일 서울 금천지구당 사무실에서 동책 2명에게 “관내 통책에게 1인당 10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지급하라”며 81명분 810만원을 지급하는 등 4월초부터 총선전까지 3차례에 걸쳐 통책 204명에게 2040만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로 된다.

<최호헌기자>tigerb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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