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운전상식은]우회전땐 오른쪽 車에 우선

  • 입력 2000년 6월 26일 19시 34분


모든 차량은 우회전할 때 도로의 우측단으로 붙어서 회전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2조). 따라서 두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부딪힌 경우 우측단으로 붙은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되고,바깥쪽 차량(①)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가해자가 된다. 다만 직진하기 위해 정지해 있는 차량과 보도 사이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 우회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경우에는 비집고 들어간 차량의 잘못으로 처리된다.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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