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당신의 운전상식은]우회전땐 오른쪽 車에 우선
업데이트
2009-09-22 15:07
2009년 9월 22일 15시 07분
입력
2000-06-26 19:34
2000년 6월 26일 19시 34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모든 차량은 우회전할 때 도로의 우측단으로 붙어서 회전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2조). 따라서 두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부딪힌 경우 우측단으로 붙은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되고,바깥쪽 차량(①)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가해자가 된다. 다만 직진하기 위해 정지해 있는 차량과 보도 사이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 우회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경우에는 비집고 들어간 차량의 잘못으로 처리된다.
(자료:경찰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단독]신설 법률수석에 김주현 前법무차관 유력 검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黨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니 당선” 與 총선참패 반성회서 성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철도 지하화 관건은 45조 원 사업비 마련[부동산 빨간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