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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23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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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뇌물을 받은 군 관계자들의 혐의사실이 인정돼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됐고 증거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백두사업 총괄팀장이었던 권기대(權基大·57) 예비역 육군준장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돼 증언했다.
김씨의 첫공판이 열리기 직전 김씨를 엄하게 사법처리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던 권씨는 “기무사가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을 보면 김씨가 나를 제거하기 위해 ‘권장군에게 줄 돈을 준비하라’는 전화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명백하다”며 “돈을 받은 사람이 이미 형사처벌됐으므로 준 사람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런 내용의 전화를 한 적도 없었고 당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권장군을 어려움에 빠뜨릴 이유가 없었다”며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닌 더 깊은 이유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7월 7일 오전10시.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