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22 19:272000년 6월 22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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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전경감이 자수를 하고 초범에다 62세의 고령이기는 하지만 고문 등 가혹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본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경감은 85년 12월 김씨를 불법 체포해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70여일 동안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9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