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은 또 식용으로 수입된 뒤 값이 37% 가량 비싼 종자마늘로 판매되는 등 국내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20일 “중국산 냉동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포탈과 원산지 가짜표시 등 불법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진상파악은 물론 적발되는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상당수가 중국 수출업체와 짜고 불법유통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사하겠지만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격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유통회사인 C, D사 등은 중국산 냉동마늘을 물에 녹인 뒤 국산 마늘과 섞어 다진마늘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냉동마늘은 녹이더라도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이를 속이기 위해 국산과 섞어 다진마늘을 제조한다는 것. 이 제품은 김치 만두공장 등 식품 제조업체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말 서울 가락동시장에 대해 조사를 벌여 다진마늘과 깐마늘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9개 업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농림부는 또 마늘 중에서 가장 하품을 사용하는 중국산 초산조제마늘의 경우 일부 수입유통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일 뿐만 아니라 포장지에 태극기와 함께 ‘다시 뛰는 한국인’ 등 애국심에 호소하는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 별도로 산둥(山東)성 일대 일부 중국업체가 초산마늘을 제조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빙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일부 수입업체들은 중국산 냉동마늘의 적정 가격(t당 370달러선)에 훨씬 못 미치는 100∼200달러선에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등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나타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부 수입업자들이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만달러를 반출, 중국업자에게 미리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