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원폐업 公安차원 엄벌"

  • 입력 2000년 6월 19일 19시 12분


검찰은 의료계가 20일로 예정된 집단폐업에 돌입해 의료사고가 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국공립병원 의사들이 환자들의 검진을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혐의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9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폐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으며 국가적 공안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는 의사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사업자 단체 간부들이 집단폐업을 주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4월 4∼6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대한 의사협회 등의 간부 31명중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26명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폐업에 동참하는 것도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 핵심 주동자를 가려내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의료법은 지자체장의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사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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