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피고인 보석허가신청 이례적 수용

  • 입력 2000년 6월 15일 19시 29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보석허가신청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석방했다. 검찰도 앞으로 보안법위반 혐의자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할 방침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15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29·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변론을 재개하고 박씨를 풀어줬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적단체에 가입했다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불구속으로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94년말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을 추종하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이라는 조직에 가입한 뒤 이 조직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노동자연대’ 등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4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대학가의 인공기 게양사건에 대해 ‘범의(犯意)를 따져 처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3일 ‘인공기 게양을 주동한 학생들을 색출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나타냈었다.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은 “이번에 대학생들이 태극기와 함께 인공기를 게양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순수한 뜻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불법단체가 불순한 의도로 인공기만을 게양한 경우와는 구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지검장은 “범의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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