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協간부등 30명 소환…휴업강요여부 조사

  • 입력 2000년 6월 12일 19시 37분


의사들이 7월1일로 예정된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 휴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간부들에 대해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金泰賢부장검사)는 12일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4월 4∼6일 병원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김재정(金在正·당시 의협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장)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회장과 함께 고발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부 30명을 차례로 불러 휴업강요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공정거래위의 고발에 따른 조사 명분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사들의 집단 휴폐업 사태를 앞두고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간부는 “의사들이 의약분업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폐업을 벌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부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신상진(申相珍)위원장은 “김회장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탄압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신위원장은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20일로 예정된 집단폐업을 철회하는 등 의약분업에 동참하도록 협박하거나 회유한 것으로 밝혀지면 폐업시기를 앞당기고 대정부 투쟁 강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위원장은 4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의사대회를 연 뒤 시군구 의사회별로 8∼10일 폐업 신고서를 모으기 시작해 12일 현재 전국 회원 4만8000여명 중 90% 이상이 폐업신고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수형·송상근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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