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자격요건 강화…성폭력범등 2년간 규제

  • 입력 2000년 6월 11일 18시 46분


8월부터 마약사범이나 성폭력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2년 이상 지난 뒤에야 택시운전자격을 갖게 된다. 또 5년 동안 3회 이상 승차거부나 합승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 운전사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7월말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택시 운전사의 자질 향상과 택시의 브랜드화, 택시업계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항을 중심으로 도입될 밴형 택시와 3000㏄ 이상 고급 택시는 요금을 자율화하고 호출기와 영수증 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도구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호출택시’의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내년까지 50%로 높일 예정이다.건교부는 또 택시 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택시 회사에 감차나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감차분을 우수업체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에서는 택시회사의 보유 택시를 300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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