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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29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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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이후 지속적인 사정(司正)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특히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했던 지방의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
대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여기에 각종 이권을 노린 지역 토호세력이 결탁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는 '제대로만 수사하면 안 걸릴 단체장이 없다'는 말이 나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3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체장들은 이미 지출한 선거비용과 차기 출마에 사용할 선거비용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검은 돈'의 유혹에 극히 취약하다는 것. 때문에 단체장들은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사업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해 '뇌물'의 반대급부인 '이권'을 스스로 창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국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은 이같은 구조에서 공무원과 토호세력인 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만들어낸 '기형아'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난개발을 둘러싼 돈 거래의 경우 뇌물수수라는 개인적인 범죄행위 차원을 벗어나 미래 세대에까지 악영향을 남기는 환경파괴행위라는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난개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외에 몰수나 추징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지는 미지수. 지방공무원과 토호세력 사이의 뇌물수수나 이로 인한 난개발은 모두 '개발'이라는 명분과 '적법한 계약'이라는 형식 뒤에 교묘히 숨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