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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29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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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평소 조종사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던 김씨가 비행기 기종변경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상사로부터 받은 질책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만큼 자살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이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김씨의 자살은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의 결과이므로 일반적인 '자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팬텀기 조종사였던 김씨는 95년 10월 교육훈련 부대로 전출된 뒤 새 기종의 비행기 조종이 서툴다는 이유로 교관자격 검증 연성평가에서 탈락하고 평가관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자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96년 5월 자살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