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비행사 스트레스 자살, 공무상 재해 인정"

  • 입력 2000년 5월 29일 19시 27분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부장판사)는 24일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공군비행사 김모 소령의 부인 강모씨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평소 조종사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던 김씨가 비행기 기종변경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상사로부터 받은 질책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만큼 자살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이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김씨의 자살은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의 결과이므로 일반적인 '자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팬텀기 조종사였던 김씨는 95년 10월 교육훈련 부대로 전출된 뒤 새 기종의 비행기 조종이 서툴다는 이유로 교관자격 검증 연성평가에서 탈락하고 평가관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자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96년 5월 자살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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