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체증지역 자가용진입 규제

  • 입력 2000년 5월 25일 21시 21분


내년 1월부터 서울 동대문 상가, 강남구 삼성동 ASEM 회의장 근처 등 대도시 교통혼잡지역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으로 지정돼 특정시간에는 자가용 승용차의 진입이 금지되고 주차료가 다른 지역의 2배로 부과된다.

또 버스전용차로를 1차선에 설치, 버스와 택시가 다른 차량의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 택시 전용 역류차로제’가 여의도 마포대교∼63빌딩 구간에 첫 시험 운용된다. 또한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시간이 오전7시∼오후9시로 통일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각 시도의 교통대책을 종합,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동대문 상가와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일대, 영등포역, 잠실, 신촌 등 대도시 상습 교통혼잡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으로 지정,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 모든 건물의 부설 주차장에 주차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교통유발억제책을 쓰게 된다. 또한 지하철용 신용카드로 버스도 탈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호환성을 확대하며, 버스 전철을 함께 이용할 경우 요금을 20∼30% 할인해줄 계획이다.

한편 부산의 경우 올해말까지 버스 지하철용 교통카드를 택시와 공영주차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김해 양산 등으로 사용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부산시는 또 도심 상업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 상한제를 일부 주거 공업지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계양구 계산·작전시장 일대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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